경찰체력단련장

이용안내 GUIDE

회원별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

◈ 정회원

1. 현직자 : 경찰관,경찰관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,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

A.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
B. 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예약, 승인, 확정 후 내방
C.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필수! 공무원증 지참 필수!

2. 퇴직자 : 경찰청,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

A.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
B. 예약확정 후 내장 시 경력증명서 지참
 (경력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내장하실경우 비회원요금이 적용되오니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)
C. 각 체력단련장 내장 시 확인 후 회원승인

3.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, 비속

A. 순직경찰관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체력단련장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
B. 제출서류
- 순직경찰관 순직확인서 1부 (최종 소속관서 및 소속 지방경찰청 발급)
- 순직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- 회원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1부, 사진 1장, 핸드폰 연락처


◈ 준회원

1. 경찰업무 관련 법령상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

2. 경찰행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된 사람

A. 정회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정보수정 메뉴로 이동한 뒤 배우자 등록,
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.
B.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시 비회원 요금.

◈ 정회원(현직자,퇴직자) 배우자

1. 정회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정보수정 메뉴로 이동한 뒤 배우자 등록,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

2. 내장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여 정회원배우자로 승인 (가족관계증명서 미 제출시 비회원요금 적용)


◈ 지역회원

1. 체력단련장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

A.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(모바일은 안되며 PC만 가능) 신청
B.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) 제출(팩스, 내방)하여 지역회원 승인 후 홈페이지 예약 추첨 신청
C. 내방 시 신분증 필히 지참.(미지참 시 비회원요금이 적용되오니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)
D. 가입일 기준 2년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(미제출 시 지역회원 자격상실)


◈ 준회원, 비회원, 배우자 회원은 정회원과 동반시에만 본 시설 이용 가능


◈ 단체 팀 운영

신청 (이용일 20일전부터 신청) → 이용 승인 (이용일 10일전까지 이용 가부 통보)
 → 입금 (내방하여 결제) → 이용

1. 신청방법

본 홈페이지의 인터넷예약>단체예약신청 메뉴를 통하여 단체 신청  단체신청바로가기
※ 단체예약은 현직자 혹은 퇴직자만 가능합니다.

2. 단체 팀 이용 승인

주중에만 단체팀 이용이 가능하며, 1팀만 이용이 가능하며, 점수 산정으로 이용승인


◈ 이용요금

구분 이용자격 이용료 카트료 (18홀기준)
평일 휴일 아산 용인
정회원 현직경찰관, 경찰관서 공무원, 계약직 2만원 12,400원 15,000원
경찰청,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 3만원
순직경찰관의 배우자, 직계 존 · 비속 2만원
준회원 경찰업무 관련 법령상 위원회에서 소속된 자 3만원
경찰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
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자
정회원
· 준회원
의 배우자
현직경찰관 및 경찰관서 공무원, 계약직의 배우자 2만원
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경찰관 및
공무원의 배우자
3만원
준회원의 배우자 4만원
지역회원 용인시에 주민등록 등재 주민 6만원 9만원 20,000원 17,000원
아산시에 주민등록 등재 주민
비회원 정회원과 동반한 일반인 8만원 12만원